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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세무사/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 vs
    카테고리 없음 2022. 1. 15. 17:16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인 세금계산 내역을 중점으로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쉽게 매출매입에 대해 10%의 세율로 일괄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율을 별도로 정해서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변경되어 거기까지 반영해 세액계산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반과세자부가세계산방법 (1)계산절차

    (2) 모의계산1) 가정 (업종:소매업) EX) 공급가 2억 / 공급가 2.2억 (공급가+부가세) (세금계산서 매출 1억, 신용카드 매출 5천만원, 기타 매출 5천만원) 구입가 1.5억 / 구입가 1.65억 (구입가+부가세) (세금계산서 구입 5천만원, 신용카드 구입 5천만원, 차량 구입 5천만원)

    2)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 200,000,000 X 10% = 20,000,000 D원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총 매출의 10/11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 매입가액 X 10% = 150,000 X 10% = 15,000,000원 -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총 매출의 10/11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세액으로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 000 , 000 - ( 50 , 000 , 000 X 10 % ) = 10,000,000원

    4)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전체매출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에 대해서는 공급대가의 1.3%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 55 , 000 , 000 X 1 . 3 % = 715 , 000

    5) 납부세액 20,000,000 - 10,000,000 - 715,000 =

     

    2.간이과세자부가세계산방법 (1)계산절차

    (2) 모의계산1) 가정 (업종:소매업) EX) 공급가 2억 / 공급가 2.2억 (공급가+부가세) (세금계산서 매출 1억, 신용카드 매출 5천만원, 기타 매출 5천만원) 구입가 1.5억 / 구입가 1.65억 (구입가+부가세) (세금계산서 구입 5천만원, 신용카드 구입 5천만원, 차량 구입 5천만원)

    2) 매출세액 - 상반기 : 110, 0 X 10% = 1,100,000원 - 하반기 : 110,000 X 15% X 10% = 1,650,000원 - 상반기와 하반기 업종별 부가율의 차이로 매출세액 차이가 。

    3) 매입세액 - 상반기 : 5,000,000 X 10% = 500,000원 - 하반기 : 55,000 X 0.5% = 275,000원 -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입세액공제 계산방법의 세법개정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전체매출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에 대해서는 공급대가의 1.3%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 55 , 000 , 000 X 1 . 3 % = 715 , 000

    5) 납부세액 2,750,000-775,000-715,000 = 1,260,000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동일 상황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 과세자 납부 세액이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고, 사업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나 사업운영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과 전문을 참고하여 창업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방식 중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4길 39 송현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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